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이 왔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 비중은 생각보다 큽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납부만 하면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대표적인 연말정산 세제혜택 상품으로 불리지만 공제한도와 중도 인출 유무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차이점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차이
가입조건
먼저 연금저축과 IRP는 가입조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나, IRP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두 제도의 취지에 기인하는 것으로 IRP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연금저축계좌는 자본시장 관련법에 따라 생긴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은 심지어 나이 제한도 없으므로 미성년 자녀들도 가입 가능합니다.
세액 공제한도
연말정산 때 연금저축 세액 공제 한도는 6백만원, IRP는 900만원입니다. 작년까지는 IRP는 700만원, 연금저축은 400만 원이었지만, 2023년 1월 관련 세법이 개정되면서 소득 구분 없이 각각 2배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래 표는 금융감독원이 2021년 11월 1일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이 글을 업데이트하려고 찾아보니까 금융감독원은 개정된 세법에 맞춘 보도자료를 따로 내지 않았더군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2023년 연말정산의 연금저축과 IRP의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액은 9백만원입니다. 위 표에서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괄호안의 납부액이 2023년 세법 개정으로 영구화 된 셈입니다. IRP는 한도가 9백만원, 연금저축은 6백만원이니까 자유롭게 두 가지 상품 중에서 선택해서 납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위 표에서 보듯이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일 경우 공제한도 900만 원에 세액공제율 16.5%를 적용하면 148만 5천 원을 연말 정산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5,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13.2%가 적용되어 118만 8천 원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찮게 연금저축과 IRP 두 계좌에 가입할 것이 아니라 공제한도 900만원인 IRP에만 가입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조금 귀찮더라도 두 곳에 나누어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 점들이 있습니다. 두 제도 간에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IRP 투자가능 상품 및 한도
IRP 하나만 운용하면 편하겠지만 IRP는 위의 표에서 보시다시피 안전자산 의무 비율 30%를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투자 상품에 제한이 많습니다. 주식형 ETF는 70%까지만 투자 가능하니까 공격적인 투자자 분들은 답답함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반면, 연금저축 계좌는 위험자산 투자 한도가 없으므로 주식형 ETF 등을 100% 담을 수 있기 때문에 IRP보다 운용 면에서 훨씬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연금저축계좌를 만들어야 할 이유는 두 상품 간의 중도 인출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IRP·연금저축 중도인출 차이
연금저축과 IRP는 둘다 연금 상품이기 때문에 만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수령하게 되면 저율 과세인 연금 소득세 3.3~5.5%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게 중도에 일부 인출하거나 해지할 일이 생겼을 때, 위의 표에서 보시다시피 IRP는 천재지변 등 몇 가지 사유 외에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연금저축은 비교적 자유롭게 인출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세제 공제한도를 다 채워 세제 혜택을 보는 것은 물론 투자 상품의 폭도 넓고 중도 인출도 비교적 자유로운 연금저축과 IRP를 병행해서 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겠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납입 순서
연금상품의 세액공제 한도는 9백원이지만 연간 납입 한도는 1800원입니다. 만약, 1800만 원을 납입할 경우 ① 연금저축 600만 원, ② IRP 300만 원으로 구성해 세액공제 한도를 먼저 납입한 후, ③ 연금저축 900만 원 순으로 납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액 공제는 투자상품 매수 시기가 아닌, 계좌에 납입하는 순서대로 공제 한도가 적용되므로 두 계좌 간에 납입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유가 있을 경우에 세액공제 납입 한도를 넘어 1800만 원까지 납입하는 이유는 연금저축과 IRP 계좌는 연금수령 시까지 과세 이연 효과와 연금 수령 시에 저율 과세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 포트폴리오 예시
국내 주식형 ETF는 매매차익이 현재 비과세입니다. 국내주식형 ETF을 연금 계좌에서 운용하면 연금 수령 시에 수익금에 대해 연금 소득세(3.3~5.5%)가 부과되므로 연금 계좌에서 국내 주식형 ETF 투자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요즘 연금 계좌에는 이전보다 더 다양한 ETF가 올라와 있습니다. 연금 포트폴리오 구축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 김성일의 마법의 연금 굴리기 연금저축과 IRP, ETF가 답 이 글을 참고해 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투자에는 정답은 없으니까, 자신만의 자산배분 전략대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여 미래에 고액의 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주의 사항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보기 위해 연금저축이나 IRP에 납입하는 돈은 55세까지 쓸 일이 전혀 없는, 여유 자금이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겠습니다. 중도에 인출하게 되면 세액 공제를 받은 것을 토해 내고 고율의 기타 소득세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단기 자금으로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일은 피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연금저축과 IRP는 연금 수령 시에 월 수령 연금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6.6~46.4%)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고소득자는 연금 월 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을 넘어가지 않도록 미리미리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 월 수령액이 100만 원이 넘어가지 않도록 연금 수령 기간을 늘리거나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수령기간을 달리 한다든지 연금 수령 스케줄을 조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보기 위해 연금계좌에 납입만 해 놓고 제대로 된 운용을 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연금 상품에 가입을 하지 않은 것보다 더 못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재정 상태와 투자 능력을 잘 감안하여 납입 여부를 결정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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