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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소비쿠폰 지급 기준과 시기 15만원, 25만원, 40만원, 50만원

새정부가 출범한 지 16일째인 오늘, 이재명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다만,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모든 국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이른바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을 혼합한 방식입니다. 이름도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기준

소득 상위 10% 15만원, 일반 국민 25만원, 차상위 계층 40만원, 기초수급자 50만원

일반 국민은 1인당 25만원, 소득 상위 10%는 15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0만원이 각각 지급될 계획입니다.

새정부 추가경저예산안

소득별 지급액과 지급 수단

오늘 19일 기획재정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소득별로 1차와 2차로 나눠 단계적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이 전 국민 5117만명에게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1차 지급은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이 지급되고, 차상위 계층(38만명)은 30만원, 기초수급자(271만명)은 4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후 2차는 건강보험료 등 소득 분위를 따져 소득분위 상위 10%는 제외한 전 국민의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

소득분위 상위 10%의 기준

소득 분위 상위 10%의 기준은 건강보험료가 적용됩니다. 2024년도 연말 기준 소득 분위 상위 10%를 보면,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20만 9970원 초과, 직장가입자는 27만 3380원 초과자가 소득 분위 상위 10%에 해당되었습니다.

직장가입자가 직장 건보료 27만 3380원을 초과 납부하려면, 월 소득이 대략 800만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고, 지역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이 합산돼 보험료가 산정되므로 계산이 조금 복잡합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료로 20만 9970원 초과하려면 재산(공시가격 기준 1억원 공제 후)이 약 5억 7900만원 이상이면 소득 분위 상위 10%에 해당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

자신이 건강보험료로 얼마를 내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직장인은 월급 명세서를 보면 되고, 지역 가입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공단 앱 ‘더건강보험’에서 ‘로그인 – 민원여기요 – 조회 – 지역 혹은 직장보험료 조회’ 등을 선택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생지원금이 지급될 때마다 제기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이 많아도 월급이 적으면 지원금 15만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시기

기획재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을 23일경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으며,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빠르면 7월, 늦어도 8월부터 민생회복지원금이 전국민에게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새정부가 보편 지원 방식에서 저소득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 지원 방식을 혼합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다만, 전국민에게 민생지원금 2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도 지키고,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모든 국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하고 거기다 더해서 저소득층에게는 지원액을 더 높게 책정하는 과감한 추경안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 새정부 2차 추경경정예산안 규모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지출 규모는 20조2천억원으로 이중, 약 75.2%(15조2천억원)가 소비·투자 촉진을 위한 경기 진작 사업에 투입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13조2천억원 규모입니다)

이 외에도 이번 추경으로 지역화폐 사업, 장기연체채권(총 16조원 규모)을 소각하는 ‘특별 채주조정 패키지’, 건설 경기 활성화(2조7천억원), 신산업 분야 투자 촉진(1조2천억원), 고용안전망 강화(1조6천억원), 취약계층 지원(7천억원) 사업 등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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