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가건강검진을 한 달 전에 받았었다. 검진을 받고 통보 받은 결과지는 일종의 건강 성적표인인데 성적이 좋지 않아 건강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아직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란다.
국가건강 대상자 조회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나이 20세 이상의 세대원과 피부양자라면 국가건강검진을 매 2년마다 1회 씩 받을 수 있다. 직장 가입자도 국민건강검진을 매 2년 1회 받을 수 있고 비사무직은 매년 1회씩 받을 수 있다.
국가건강검진은 자신이 태어난 해와 같은 홀짝 수의 해에 받게 된다. 올해는 짝수 해에 태어난 사람들이 대상자들이다.
자신이 대상자인지 알아보려면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고, 나의 건강관리> 건강검진 정보> 건강검진 대상에서 조회해 볼 수 있다.
국가건강 검진 예약 방법
국가건강검진은 인터넷과 전화, 방문 예약을 할 수 있다. 다만, 위내시경을 실시해야 하는 위암 검진은 보통 전화 예약만 가능하고, 간암 검진은 방문 접수해야 한다.
그리고 대장 내시경의 경우에도 소화기 내과 진료(본인 부담)를 거쳐야 가능하다. 예약 시스템은 병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고 예약하는 것이 좋다.
국민건강검진 항목
국민건강검진은 기본 검사 항목과 일반 건강검진과 6대암 검진 항목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기본 검사 항목
문진과 진찰, 신체 계측(키, 몸무게, 비만도 등), 흉부 X-RAY 촬영, 요단백, 공복 혈당, 빈혈 검사(혈색소), 간 기능 검사(GOT,GPT,r-GTP), 신장 기능 검사(크레아티닌, 신사구체여과율), 구강 검사로 이루어져 있다.
일반 건강검진
일반 건강검진은 특정 나이를 기준으로 받는 검진이다. 예컨대 이상지질혈증((T.Chol, TG, HDL, LDL간접) 검사는 24세 이상, 여 : 40세이상 4년에 1회 씩 받게 된다. 이번에 나도 대상자가 되어 ‘이상지질혈증’ 검사를 받았다. 항목 별 상세한 기준은 아래와 같다.
6대암 건강검진
6대암 건강 검진도 특정 나이, 특정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받는 검사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래 표를 보면, 40세 이상이라면 위암, 유방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검진은 국민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받게 되는 항목이다.
단, 대장암은 ‘분변잠혈검사’ 결과에서 양성 판정을 받지 않는 이상, 대장 내시경을 검사를 원할 경우에는 자부담으로 받아야 한다.
구분 | 대상 |
위암 | 40세 이상 남,여 [ 2년에 1회 ] 위내시경 : 위내시경 검사 희망자 또는 위장조영검사에서 위암이 의심 되는자 위장조영 : 위내시경 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선택적으로 시행 |
유방암 | 40세 이상 여성 [ 2년에 1회 ] |
대장암 | 50세 이상 남,여 [ 1년에 1회 ]분변잠혈검사 (대변검사)로 실시 대장내시경 : 분변잠혈검사 결과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자 또는 대장이중조영검사 결과 대장용종이나 대장암이 의심 되는 자 |
자궁경부암 | 20세 이상 여성 [ 2년에 1회 ]자궁적 수술 또는 성경험이 없으신 분은 사전에 검진 의사와 상의 필요 |
간암 | 40세 이상 남,여 간암 발생 고위험군 [ 상/하반기 1회, 6개월 주기 ] 간경변증, B형간염항원 양성, C형간염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 환자 |
폐암 | 54세 이상 74세 이하의 남,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30갑년(하루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자국가폐암검진 이후 금연한 자 (금연 15년 이내, 74세까지) |
국가건강검진 지정 병원과 소요시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에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동네 의원에서부터 상급 종합병원까지 거의 전 의료기관이 지정되어 있는 것 같다.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이라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검진을 받을 수있다.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 검진기관정보 > 검진기관찾기
- 모바일앱(The건강보험) > 건강iN > 검진기관/병(의)원 찾기
올해 나는 위암 검진 대상자라 위 내시경을 받고, 40세이상 4년에 한번씩 받게 되는 ‘이상지질혈증’ 검사를 받았다. 검진을 모두 받는데 한 시간 정도 소요된 것 같다.
국가 건강검진의 꿀팁을 말씀 드리면 문진표는 인터넷으로 미리 작성해서 제출하고, 분변잠혈 검사는 집에서 가장 가까운 동네 의원에서 미리 받아두면 소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국가건강검진 주의 사항
국가 건강검진도 다른 건강 검진과 마찬가지로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해야 한다.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진을 받게 되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 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해야 함.
- 되도록 오전 중에 검진을 받되, 오후에 검진 받으실 분은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상태를 유지.
내가 검진을 받은 병원에서는 위 내시경 검사도 전날 저녁 9시 이후 금식과 위의 주의 사항만 준수하면 되고 다른 특별한 제한 사항은 없다고 했다.
국민건강검진 비용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실시하는 검진 항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전액 무료이나 자부담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수면 위내시경을 할 경우에는 수면 처치 비용(8만원 정도), 분변잠혈 검사 결과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대장 내시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액 자부담을 해야 한다.
검진 결과 통보
국민건강 검진결과는 보통 검진을 받은 병원에서 15일 이내에 주소지로 우편 발송한다. 내가 검진을 받은 병원은 4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한다는 안내를 받았고, 4주를 꼭 채워서 결과지가 우편으로 왔다.
의심 질환 : 이상지질혈증(뇌심혈관계 질환의 원이 되므로 규칙적인 운동과 식이요법, 추적 검사 요합니다)
위축성 위염(위전정부대만) ; 위내시경 검사상 역류성 식도염 및 위축성 위염, 미란성 위염의 소견을 보입니다. 소화기 증상이 있을 경우 내과 진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 혈압이 높게 측정되었고, 주기적 혈압측정과 저염식, 규칙적 유산소 운동을 통해 혈압 관리 요합니다.
내가 판정 받은 의심 질환과 위축성 위염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 식이요법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년 뒤 검사에서는 의심 질환과 위축성 위염이 없는 깨끗한 검사 결과를 받는 것이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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