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심판 쟁점: 정족수와 기간, 절차, 정지 가능성, 6인과 9인 체제 성향 분석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이 2024년 12월 14일, 찬성 104표, 반대 85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정지된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3명의 공석으로 6인 재판부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탄핵심판 정족수와 결정에 이르기까지 예상되는 여러가지 쟁점 사항을 정리했다.

탄핵심판 정족수

탄핵 심판의 정족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을 한다(헌법제판소법 제23조)

재판관은 3명의 공석으로 헌재는 재판관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헌법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인하여 심리를 착수하지 못한다는 논쟁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헌재는 지난 10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정족수 부족으로 인한 탄핵 심판 정지는 부당하다며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명으로도 심리에 착수할 수 있고, 재판관 6명 전원이 찬성한다면 탄핵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게 됐다.

탄핵심판 정지 가능성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향후 대통령 윤석열이 내란죄 등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혐의로 기소된다면 헌법재판소는 위 규정을 들어 탄핵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

헌재는 지난 4월, 고발 속칭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가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자신의 탄핵 심판을 정지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 탄핵심판 정지 결정을 한 바도 있다.

하지만 헌재 재판소가 이번에도 같은 결정을 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탄핵심판을 정지하더라도 대통령의 직무 정지는 지속되므로 국가적 혼란 상태가 장기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유사한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택핵심판 절차

탄핵심판 절차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024년 12월 14일, 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서 이미 탄핵 심판은 개시되었다.

헌재가 탄핵심판 청구를 접수하게 되면 제일 먼저 사건번호(사건번호와 사건명: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를 부여하고 내일(12월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열고 주심재판관을 전자추첨 방식으로 무작위로 지정하게 된다.

심리를 주도할 주심 재판관은 재판장을 맡는 문형배 재판관(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관 5명 중에서 지정하게 된다. 이후 탄핵심판 사건은 사전심사를 거치지 아니하므로 즉시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게 된다.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탄핵심판 절차는 공개 변론으로 증인 심문은 물론이고 사실 조회와 문서 제출 명령도 가능하다.

다만, 형사소송과는 다르게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당사자 없이 재판을 열 수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단 한 번도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끝까지 싸우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 표현이 있어 단정할 수는 없다.

탄핵심판 소요 기간

헌재는 사건이 접수되고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38조) 역대 사례를 보면 이보다 짧았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63일 만에 기각됐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91일 만에 인용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윤석열 탄핵 사건이 단순하다는 점을 들어 역대 탄핵심판의 심리기간보다 짧을 것으로 내다보면서 아무리 늦어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 4월 18일 이전에는 결정이 나올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보자면 이번처럼 증거가 명확한 사건은 두세 달이 아니라 한 달이면 심리가 족하다고 판단하는 시민들이 대다수일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기 위하여 군대와 헬기를 동원하여 국회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간 무장 군인들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는 장면들을 많은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고 아마도 재판관들도 보았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만약 탄핵심판 인용 결정이 4월에 나오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하므로 내년 6월 경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된다.

헌재 재판관 9인 체제 필요성

위에서 살펴 본대로 이론상으로는 헌재의 재판관 6인으로도 심리를 개시할 수 있고, 탄핵심판 결정도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재판관 6인의 성향을 보면 진보 2 : 중도·보수 4의 구도이나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명이 임명되면 4:5로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룰 수 있고, 무엇보다 절차적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공석이 된 재판관 3명을 조속히 임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현황
헌법재판소 재판관 현황

국회는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의 후임자에 대하여 국민의힘은 여당 몫 후보로 조한창(59)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55)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추천해 놓은 상태이다.

헌재 재판관의 임명 절차는 향후 국회가 인사 청문회를 열고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여 마무리하게 된다.

물론 권한대행이 이 과정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겠으나 국회 추천 몫인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까지 내란죄 피의자 신분인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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